공공과정
이 교육과정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해설-6차시] *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8시간 <남북교류협력법 해설> (1)남북교류협력법 개관 (2)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남북한 방문 및 주민 접촉
(3)남북교역 (4)협력사업 (5)결제업무·수송장비·통역무·검역 등 (6)전자적 처리기반 구축·지도·감독 등
o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다.
진도 : 60 %
시험 : 40 %
이수기준 : 80 점 이상
※ 수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