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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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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일교육지원

대학생 통일 교육

대학사회의 활발한 통일교육 참여를 통해 통일의식을 높이고 대학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통일 교육 이미지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소개 및 목적

  •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대학생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
사업목적

운영안내

지원 대상 및 규모

교육받는 학생들
  • 지원 대상
    • 통일 특강 지원 : 한 학기(상반기 또는 하반기) 10개 내외 대학을 지원
    • 통일 강좌 지원 : 한 학기(상반기 또는 하반기) 15개 내외 대학을 지원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대상
  • 대학 당 지원규모
    ※ 예산 지원 금액 및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일 특강 지원
      • 강사료 210만원(1회당 70만원 × 3회) + 대학운영비 300만원 + 현장학습 500만원 이내
    • 통일 강좌 지원
      • 강사료 770만원(1회당 70만원 × 11회) + 대학운영비 450만원 + 현장학습 400만원 이내

공모방식

  • 각 학교 지원주체 : 全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산학협력단 등)를 통해 응모를 권장함.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지원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지원 관련 유의사항
    •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에 중복지원 가능.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경우 지원 불가
    •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

선정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통일 특강 지원 심사기준
      • △특강·현장학습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20)
    • 통일 강좌 개설 지원 심사기준
      • △특강·현장학습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 △학교지원대책(10)

신청 및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조
  • 문의처 :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 (02)901-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