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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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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일 체험교육

목적

  •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및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주최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주요 내용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참여·체험형 통일교육(당일 교내체험·교외체험, 1박2일 현장체험) 전부(일부) 지원(학교 단위로 진행)

    · 운영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1~2학년) : 4월 15일(월) ~ 11월 29일(금)

    고등학교(3학년) : 11월 18일(월) ~ 12월 13일(금)

    · 모집학교 수 : 당일 260개교, 1박2일 55개교, 1박2일(고3) 12개교

             * 예비학교 27개교 포함(선순위 학교에서 교육 취소 시 지원 가능)

    · 지원기준액 : 당일 160만원 이내, 1박2일 55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교육내용 : 학교가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직접 기획·운영 또는 국립통일교육원의 예시 프로그램 활용 가능

    · 지원사항 및 혜택 : 대행사가 선정된 학교와 협의하여 교육 진행 또는 지원(경비 등)

    · 추천대상 : 학교가 참가 대상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정(학급, 통일동아리 등)

신청기간 및 방법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청방법
신청자격 학교 (또는 교사) * 학교당 1회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4월 3일(수)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 시작시 본 화면 하단에 활성화되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신청
* 신청시기·방법 및 주요 프로그램은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및 시·도 교육청 공문을 통해 상세 안내
제출서류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결과발표 선정된 학교에 공문 통보 및 담당교사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모집 종료 후 일주일 내 발송)

유의사항

  • 아래의 사업에 선정 또는 참여한 학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

  • 학교통일 체험교육의 모든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자료, 교육활동결과물, 교육사진 등은 통일부의 정책홍보(길라잡이 책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미 선정되었더라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교통일 체험교육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지원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 (02) 901-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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