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서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정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대북지원,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1) 연원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교류촉진법)은 2009년 3월 25일 제정되어 동년 9월26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교류에 필요한 실태 조사와 정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대북지원,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산가족교류촉진법은 2013년 5월 22일 일부 개정하여 11월 23일부터 시행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산가족이 고령화되고 사망률이 증가하여 이산가족 사후(死後) 교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산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산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측과 협의해 오거나, 통일부 훈령 차원에서 시행해 오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사안 별로 추진됨에 따라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산가족교류촉진법 제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 제정 이후 정부는 1차적으로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현행화하는 등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인프라를 정비하였다.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경우, 법률 제정 이전에는 자체적인 조사는 실시되지 못하였고,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이산가족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는 정도로 이루어졌던 것을,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이산가족 실태를 조사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교류촉진법에 정한 바에 따라,2012년 7월 30일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법률 제5조 1항은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보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영상편지 제작은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만 6,823명의 희망자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815편, 2013년 2,007편, 2014년 1,202편의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제작하였다. 정부는 제작된 영상편지를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하고, 향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북한 가족들에게 영상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2013년 법률 개정으로 포함된 유전자 검사 사업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2014년 1,211건의 이산가족의 유전자를 검사하였으며, 이 역시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하고 향후 이산가족이 사망한 후에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한편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말 현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지원금을 생사확인 200만 원, 상봉 500만 원, 교류지속(서신교환 등)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