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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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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4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자 한반도에서의 일본에 대한 무장해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본군은 당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반부는 만주에 주둔한 일본의 관동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있었고 남반부는 조선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있었다. 그런데 1945년 8월 초 소련군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남쪽으로 계속 진출해 왔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600마일 이상 떨어진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어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는것을 막아야만 했었다.
미국은 8월 10~11일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 합동회의에서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트루먼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재하였다. 소련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홋카이도의 일부 점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에는 소련군이, 남쪽 지역에는 미군이 각 각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연원을 드려다 보면 1943년 카이로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이로 선언은 한국을 독립시키되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in due course)’ 독립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일정 기간 유보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영·소 간에 잠정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던 신탁통치 구상과 맞물려 있었다. 이 후에도 연합국 수뇌들 간에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 등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계는 논의되지 못한 채 일본의 패망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미·소 간에 한반도 분할 점령에 대한 합의를 쉽게 이룰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볼 때 38선?은 처음에는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서 그어 놓은 잠정적 조치였다. 한반도는 패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분할된 것도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 보호점령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물리적 분단선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구도가 자리 잡아 나가고 민족 내부에서도 격렬한 이념 대립이 전개되면서 차츰 정치적 분단선으로 굳어져 갔다. 1948년 이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각기 독자정부를 수립하자 38선?은 미·소의 냉전적 대립이 충돌하는 최전선이 되었고 민족의 분단이라는 불행을 가져온 대치선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켜 38선?은 무너지고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휴전선이라는 군사적 경계선으로 대체되었다. 전쟁의 결과 그 지리적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남북을 가르는 분단선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민족사회는 단절되고 심각한 이질화 현상이 수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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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통행·통신·통관)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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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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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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