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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5,328
1) 배경
6자회담?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공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2006년 11월과 2007년 1월 베이징과 베를린에서 회동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담은 ‘2·13 합의’를 채택했다. ‘2·13 합의’가 채택됨에 따라 ‘9·19 공동성명’은 ‘말 대말’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단계로 접어들었다.
‘2·13 합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6개월간 이행이 지체되었으나, BDA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5개 핵시설에 대한 폐쇄·봉인조치가 취해지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2) 관련 경과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BDA의 북한 불법자금 세탁 문제로 이행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했다. BDA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중재로 BDA 문제와 북핵 문제 간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미·북간 베이징과 베를린 회동을 거쳐 ‘2·13 합의’로 이어졌다.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을 실천단계에 진입시켜 핵폐기 과정을 개시하는 기반을 확보하고, 5개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2·13 합의’의 내용은 60일 이내의 ‘초기단계’조치, 다음단계 조치로 나눠져 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2·13 합의 요지
‘2·13 합의’ 도출 이후 기술적 문제로 해결이 지연되었던 BDA 문제가 해결되면서 6자회담? 각국 수석대표는 2007년 7월 18일~20일 다시 베이징에서 회동하여 2007년 8월 말 이전까지 5개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고, 9월 초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13 합의’에 따른 5개 실무그룹의 의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의장국을 수임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미·북 관계정상화는 미국·북한 공동, 일·북 관계정상화는 일본·북한 공동,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러시아가 각각 의장을 맡기로 하였으며, 2007년 3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은 2007년 8월 16일~17일 베이징에서 2차 회의를 가졌으며, 미·북 관계정상화는 9월 1일~2일 제네바에서, 일·북 관계정상화는 9월 5일~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은 2차회의(8월 7일), 3차 회의(10월 29일~30일)를 판문점?에서 개최했으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은 8월 20일~21일 모스크바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2·13 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 5개국이 모두 참여하여 약속에 대한 구속력을 높였으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시간표를 마련하였다. ‘2·13 합의’는 60일 기한 내 구체적인 초기조치에 착수하도록 했으며, 다음 단계 조치로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명시해 놓았다. 이와 함께, 매년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북한 불능화 과정의 진전 속도에 상응하는 제공방식을 도입하고, 참가국들이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기로 한 점,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함으로써 관련국 간 상호 우려사항의 해소 등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 등이 ‘2·13 합의’의 중요한 의미로 평가되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의 이행 성과와 5개 실무그룹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2007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갖고, 10월 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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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시범실천사업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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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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