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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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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홈페이지

2019년 사이버 방북교육과정 수강 안내

연구개발과

2019-01-03

조회14257

2019년 사이버 방북교육 수강 안내

개설 목적

  •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근거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남북한 방문)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제4호(방문승인 신청)
  • 동법 시행규칙 제6조(북한 방문 안내 교육)

교육대상

  •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교육기간

  • 2019. 1. 1. ~ 2019. 12. 31.(상시 신청 및 접수)

교육 내용 : 3차시

  • (1차시) 방북 준비 및 절차
  • (2차시) 방북 시 유의사항
  • (3차시) 방북 지역별·목적별 특징

수강 절차[붙임 1 참조]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회원등록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교육안내/신청] - [교육검색/신청] - [사이버교육]에서 신청
  • 이수요건 : 1~3차시 모두 수강
  • 수료결과는 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직접 전송, 통일부 담당부서의 북한 방문 승인 여부에 반영

붙임

  1. 사이버방북교육 신청 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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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2019년 사이버 방북교육과정 수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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