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 캐릭터
애드 캐릭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작성하신 검색어로 검색합니다.(새창 열림)

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 북한 지식사전 (2021) 낱장 다운로드 도서 북한 지식사전 (2021) 펼침 다운로드

주석

연구개발과

2022-07-01 13:57:20.0

조회410

주석?

북한의 주석?은 김일성 시대의 국가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직위였다.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주석직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에 주석직을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며 주석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배경

북한은 1972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보다 강력히 추동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사회주의헌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고 국가기관체계도 재편했다.

사회주의헌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 독재구조’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1949년 헌법이 부여했던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의 권한이 1972년 신설된 주석?주석?의 지도를 받는 중앙인민위원회에 배분되었고, 내각은 단순히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개편되어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관체계는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에서,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정치지도체계”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제를 기본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기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사업과 국가활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를 가장 철저히 보장하는 기구적 담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통제와 집행을 위해 주석직을 신설하였다. 주석?은 종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과 내각 수상 권한 중 중요한 권한 대부분을 이관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서는 특사권,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권, 조약 비준 및 폐기권 등을 이관 받고, 내각 수상에게는 군 통수권, 행정적 집행기관(정무원)의 지도권 등을 이관 받고, 더구나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까지 직접 지도하게 되었다. 이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주석직에 의해 주석?은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의 주석?은 당연직으로 국방위원장직을 겸직했으나 김일성은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에게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이양하면서 군에 대한 김정일의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직을 독립시켜 군 통수권을 분리시켰다. 이로써 주석?의 군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되었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정부대표권은 내각 총리가 분담하게 되었다. 북한의 주석제는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김일성은 사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다.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면서 김정일은 신설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올랐고,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2012년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하면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랐다가 2016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주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체농법(밀식재배) 연구개발과 2022-07-01 13:59:33.0
현재글 주석 연구개발과 2022-07-01 13:57:20.0
다음글 종합시장(장마당, 통일거리시장 등) 연구개발과 2022-07-01 13:5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