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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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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물질문화유산

연구개발과

2022-06-27 16:13:22.0

조회734

비물질문화유산?

비물질문화유산?은 물질문화에 대응하는 용어로 1982년에 유네스코 산하에 ‘비물질유산처’(section for the non?physical heritage)가 설치되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우리의 문화재법에서는 무형문화재로 구분한다.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은 2012년 제정한 「문화유산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를 규정하는 법적인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경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북한은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은 1994년에 제정한 「문화유물보호법」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 「문화유물보호법」으로는 관리할 수 없었던 무형문화재를 ‘문화유산’이라는 범주 안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민족문화전통을 확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비물질문화 유산에 대한 연구와 보호는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고고학과 민속학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1952년에 과학원을 건설하면서, 물질문화사연구소에 고고학, 민속학자들을 배치하여 연구하였다. 이후 물질문화연구소는 1957년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기관지 『문화유산』을 창간하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계속하였다.

2000년 이후 비물질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애국주의 교양 사업’으로서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강조되었고, ‘민족문화유산을 통한 교양사업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가지고 근로대중에게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재조명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하는 사업이 되었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제정에 맞추어 2012년 8월에 비물질문화유산?의 발굴, 고증, 심의, 등록, 보호,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기구로서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신설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유산의 범위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성, 문화성, 보건성, 체육성, 사회과학원과 중앙위원회 및 시군 인민위원회에 관련 기구와 직제가 생겨났고,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다.

문화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구전문학, 예술, 전통과 관습, 민속놀이, 의술 등이 포함된다. 2012년의 「문화유산보호법」 제2조에서는 ‘비물질유산’을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의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문화유산보호법」을 근거로 2012년 8월 민요 <아리랑>의 ‘비물질민족유산국내목록’ 제1호 등록을 시작으로 ‘김치 담그기 풍습’, ‘막걸리 담그기’, ‘장 담그기’, ‘조선옷차림 풍습’ 등을 ‘국가 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하기 시작하였다. ‘비물질민족유산국내목록’은 전설, 의술, 풍습으로 확대하면서 매년 등록 목록을 늘려가고 있다.

평가

북한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무형문화재에 대한 원형 복원과 사회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대회를 개최하면서 애국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도 법으로 규정하여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북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도 개발하고 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비물질문화유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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