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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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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관리개선조치

연구개발과

2022-06-22 14:35:40.0

조회2103

7.1 경제관리개선조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란 북한이 2002년 7월 1일 발표한 가격 및 임금현실화,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성 확대, 근로자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이 조치는 기존의 계획경제 틀 내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외화 및 원유·원자재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식량부족과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외부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하여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암시장이 번성하여 공식경제체제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기존의 계획과 공급 시스템에 기반을 둔 북한의 사회주의 가격제정원칙과 국정가격으로 치솟는 인플레를 감당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국가의 재정적 통제와 자원배분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은 당·경제기관 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김정일의 지시를 계기로 북한은 2002년 7월 1일자로 가격과 임금 인상안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7.1 조치’이다.

주요 내용

‘7.1 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물가와 임금 인상이다. 북한은 계획가격제에 의해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물가를 책정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부자재의 수입가격, 제품 생산가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갈수록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은 활성화되고,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높은 격차, 즉 인플레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량, 공산품, 주택 및 전력사용료 등 전반적 물가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올렸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임금도 평균 18~25배 올림과 동시에 임금지급방식도 노동생산성과 공장기업소의 수익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둘째, 독립채산제? 강화와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이다. 북한은 물가와 임금을 인상한 만큼 공급(생산) 증대를 위해 공장·기업소의 평가체계를 변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장·기업소는 이전의 계획목표량 달성방식이 아니라 수익성이 기준인 번수입 지표(공장기업소 총수입?원가(생활비 제외)=국가기업이득금+기업소 자체 충당금+생활비(임금))에 따라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독립채산제? 강화방침에 따라 이전에는 공장·기업소에서 초과달성한 이윤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에서 기업 자체로 재투자 재원이나 종업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자재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업 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했다. 또한 공장·기업소 내 당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배인 책임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공장·기업소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경영을 위주로 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라 각종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셋째, 사회보장 및 배급제? 가격보조 혜택의 개편이다. 북한은 과거 식량, 소비재 등을 거의 무상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낮은 국정가격으로 공급해왔으나, ‘7.1 조치’를 통해 전반적 물가를 인상하여 식량, 소비재의 가격, 주택사용료에서 국가 가격보조를 배제시켰다. 물론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 이른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회보장제도는 공식적으로 유지했다.

평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생산 증대를 통한 물자 공급을 위해서는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7.1 조치’는 북한이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일부 경제 부분에서만 실리를 추구하는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한 조치였다. 즉 시장경제 요소의 허용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 경제와 계획경제의 기본 틀 내에서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7.1 조치’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수용을 통한 제한적 개혁정책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7.1 조치의 주요 내용
구분 2002년 7.1 조치 추가 보완조치 임무
계획
측면
  • 당 역할 축소, 내각 권한 확대
  • 중앙계획대상 축소
  • 세부계획의 위임
  • 현물지표 축소, 현금지표 확대
  • 기업 자체의 계획지표 확대
 
기업
관리
  • 기업경영지표: 생산량▷번수입 전환
  • 번수입의 자체 사용 허용
  • 독립채산제? 전기업으로 확대
  • 계획외 생산품 30% 시장판매 허용
  • 물자교류시장 내 원자재거래 허용
  • 가격결정권한 일부 이양
  • 유일임금제 폐지
  • 번수입 사용권한 확대: 임금상한선 폐지
  • 국가납부금 정액제로 전환
  • 경제단위의 현금보유한도 확대
  • 국가재산판매 납부금, 부동산이용료 등 조세 확대
  • 가격의 자율적 결정 권한 확대
  • 물자교류시장 내 현금거래 허용
  • 상금, 장려금 지불승인제 폐지
  • 인력운용 권한 부여
  • 번수입지표▷사회순소득 지표 변경
  • 2012년 12.1 방침
농업
관리
  • 분조관리제? 확대: 분조 규모 축소
  • 이중곡가제 폐지, 배급제?▷구입제 전환
  • 초과생산물 자율처분허용
  • 작물선택권 확대
  • 세부계획지표권한
  • 포전담당제 시범실시: 분조 2-5가구편성
  • 협동농장?에 분조규모 축소권한 부여
  • 개인경작지 30평에서 400평 확대
  • 국가납부량 축소
  • 분조단위 분배권한 확대
  • 현물분배에서 현금분배로 전환
  • 6개월 농사(부업밭) 허용
  • 번수입지표▷사회순소득 지표 변경
  • 2005년 10월 식량전매제 도입
  • 6.28방침: 포전담당제 강화
  • 5.30 조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도입
유통
부문
  • 물자교류시장 개설
  • 국영상점 임대
  • 종합시장 개설
  • 물자교류시장 내 현금거래 허용
  • 수입물자교류시장 개설
  • 종합시장 확대 : 2010년 200여 개▷2016년 400여 개
가격
부문
  • 국정가격의 현실화
  • 변동 국정가격제 도입
  •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합의제가격 등 가격제정방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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