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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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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전문임기제 나급(통일교육 국제협력 분야) 채용 공고

경영지원과

2025-03-05

조회890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전문임기제 나급(통일교육 국제협력 분야) 채용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3월 5일

국립통일교육원장

임용예정 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근무지)
국제협력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일 ~ 26.2월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서울)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임용예정 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담당 업무
국제협력 통일교육
국제협력
전문임기제
나급
o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통일교육 추진(기획업무 및 강의· 세미나 등 영어 통·번역)
-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 기획 및 진행
- 해외 전문가 초빙교수 활동 지원
o 외국인 학생 대상 글로벌 통일교육과정 운영
o 통일교육 자료 영문 번역 및 영문자료 모니터링
o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 2) 참조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응시 자격

  • 가.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나. 응시자격 요건 [면접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통일교육
국제협력
경 력 ① 9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②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후 6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관련 분야 :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국제기구 근무경력, 영어 통·번역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
학 위 ①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국제기구 근무경력, 영어 통·번역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 분야 학위 : 영어 통역(번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국제협력학, 국제관련 학과 등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 2” 참조

[응시 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 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 분야 ‘공무원(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 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 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 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공인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가산점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 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 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공인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점수별 차등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영어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점수별 차등 우대
    구 분
    토플
    (TOEFL)
    PBT 630점 이상 590점~629점 567점~589점
    CBT 263점 이상 243점~262점 227점~242점
    IBT 108점 이상 97점~107점 86점~96점
    토익(TOEIC) 945점 이상 870점~944점 790점~869점
    텝스(TEPS) 900점 이상
    (개정 후 526점 이상)
    800점~899점
    (개정 후 453점 이상)
    700점~799점
    (개정 후 387점 이상)
    플렉스(FLEX) 900점 이상 800점~899점 700점~799점
    한국외대 위탁
    어학검정
    90점 이상 80점~89점 70점~79점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성적에 한함
  • 가산점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로 차등 우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5점 3점 1점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 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3.5.(수) ~ 3.17.(월) ‘25.3.10.(월) ~ 3.17.(월) ‘25.3.24.(월) ‘25.3.31.(월) ‘25.4.4.(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3. 10.(월) ~ 3. 17.(월)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채용담당 (통일교육 국제협력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02-901-7113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 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3호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 서식 제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9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 직무,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 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 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4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6.2월까지(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3,677 55,756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 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02-901-7113)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전문임기제 나급(통일교육 국제협력 분야) 채용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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