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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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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재선발(추가) 수정 공고

미래세대교육과

2024-08-27

조회1,705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재선발(추가) 수정 공고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강의활동을 수행할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추가 재선발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8월 27일

수정사항

구분 당초
(제2024-27호, 2024.8.13.)
수정
(제2024-28호, 2024.8.27.)
사유
(1p)
1.모집인원
4명(눈높이 강사 2명, 북한이탈주민 강사 2명) O명(눈높이 강사 O명, 북한이탈주민 강사 O명) 응시자 지원 현황⋅수준, 출강 학교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모집인원을 유동적으로 정하기 위함
(2p)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4.8.30.(금) 23:59 까지 - 접수 기간 : 2024.8.30.(금) 23:59:59 까지 접수 마감시한 구체화
(3p)
8. 유의사항
8. 유의 사항
- (내용 추가)

- (내용 추가)

- (생략)
- (생략)
- (생략)
- 경력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8. 유의 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성범죄 이력⋅허위 사실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선발포기⋅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생략)
- (생략)
- (생략)
- 경력 진위 등 확인을 위해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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