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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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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재선발(추가) 공고

미래세대교육과

2024-08-13

조회1,966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재선발(추가) 공고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강의활동을 수행할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재선발 하오니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8월 13일

국립통일교육원장

모집 인원 : 4명(눈높이 강사 2명, 북한이탈주민 강사 2명)

강의 분야(직무)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 이해⋅북한 이해에 대한 대상별⋅맞춤형 교육

  • 통일 이해 : 통일의 의미, 남북관계・국제정세 등에 대한 동향 위주의 강의
  • 북한 이해 : 북한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교육・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

고용 여부 및 강사료

  • 강의 수행 실적에 따라 강사료 및 여비 지급
    * 고용관계가 아니며 별도 고정 급여는 미지급
  • (강사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운임⋅일비 등)

지원 자격⋅우대 요건

  • 지원 자격
    ⋅ 최근 2년 이내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통일부 훈령)」 제10조(재교육)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 2022년~2023년 중 「국립통일교육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출강 강사로 활동하였으나, 1)2024.2월 재선발 시 미지원하였거나, 2)동 재선발 절차에 지원하였지만 최종 재선발에서 탈락한 자
    * 이번 재선발은 강사 신규 선발이 아니라 2024.2월 재선발 과정에 미응시한 기존 강사를 추가적으로 재선발하는 목적임에 유의
  • 우대 요건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출강 강사로 활동한 당시 전국 단위 출강 이력이 있는 자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출강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시기에 초⋅중⋅고등학교 출강 이력이 있는 자
    ⋅ 통일⋅북한⋅교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교원 자격증 보유자

응시 제한 사유

  • 최근 2년 이내 학교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과정을 미이수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방법 및 일정

* 면접 대상자 공고, 면접일자,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응시 인원, 면접장소 상황, 서류 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 면접(강의 시연 포함) 점수를 집계하여 재선발
    ⋅ 면접 대상자는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2024.9.13.(금)) 예정
    ⋅ 면접 일자 및 장소 : 2024.9.26.(목)~9.27.(금) 예정, 국립통일교육원 회의실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강의 시연 : 강의 콘텐츠는 응시자 각자 구상⋅준비(10분 내외)
    * 시연 준비 내용 : ▴북한이탈주민 강사 : 북한 이해 ▴눈높이 강사 : 통일 이해
    ⋅ 평정요소 : △예의⋅품행⋅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강의 시연의 정확성 및 논리성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최종 합격자 발표 :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2024.10.4. 예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4.8.30.(금) 23:59 까지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제출 / rainmaker2012@unikorea.go.kr, ☎ 02-901-7074
  • 제출 서류 * [첨부1~첨부4] 제출 시 파일 형식(확장자): hwpx⋅hwp(한컴오피스 한글)
    ⋅ 첨부 1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모집 지원서
    ⋅ 첨부 2 : 자기소개서(1~2페이지 내외)
    ⋅ 첨부 3 : 통일교육 강의활동 내역
    * 2023~2024년 기간 중,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시기의 출강 이력을 기재한 경우 활동 증빙자료(사진, 출강요청 공문 또는 강사비 지급 내역 등)도 함께 제출
    ⋅ 첨부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 5(임의 제출 사항) : 강의안 / △지원자 자체 제작 △강의 대상⋅내용⋅구성은 지원자가 임의로 설정 △파일 형식(확장자) : PDF
    ⋅ 기타 서류(필수 제출 사항)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스캔본)

유의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누락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수정⋅보완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발 이후에도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통일부훈령)]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과정’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발된 날로부터 최소 2년 간 [국립통일교육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 참여⋅활동 강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기타 문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02-901-7074, rainmaker2012@unikorea.go.kr)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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