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근무 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17.
국립통일교육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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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등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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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안내·해설)
·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 근무지 : 국립통일교육원(서울시 강북구 4.19로 소재)
지원 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나. 우대요건
채용분야 |
우대요건 |
견학(기간제) |
· 해설 · 견학 · 안내분야 근무경력자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
※ 근무경력 우대의 경우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5명 이하 지원 시 소극적 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5명 초과일 경우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로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결정
지원 방법
- 접수 방법
- 모집공고 : ’23.3.17.(금) ~ 3.27.(월)
- 응시원서접수 : ’23.3.23(목) ~ 3.27.(월) 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e-메일 제출 모두 가능
- * 등기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3. 27) 18시까지 국립통일교육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 e-메일 제출시에는 서명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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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01018)
- ⋅ e-메일 : koysig@unikorea.go.kr
- 제출 서류
- 지원서(붙임 1 서식, 필수)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붙임2 서식,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3, 붙임4 서식,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경력증명서, 자격증, 취업지원 우대 관련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만 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선발 일정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4.6.(목) * 통일부 ·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3.4.12.(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3.4.19.(수) * 통일부 ·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채용 시 근무조건
- 고용 신분, 계약기간 및 처우
- 견학 :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 계약일 ~ 2024.3.31.)
※ 기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근로자 채용
- 처우 :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통일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우
- 근무시간
- 견학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원칙
- 급여
- 견학 : 월 평균 215만원 내외 (명절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공통사항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유의 사항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담당업무관련(02-901-7033), 채용관련(02-901-7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