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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고] 2022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미래세대교육과

2022-04-26

조회1796

2022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2022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구)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

1. 사업목적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

2. 지원 내용

  • 사업별 사업기간 및 참여대학 모집 규모
    • 통일 특강 : ’22. 9. 1.(목) ~ 12. 2.(금), 총 10개 대학
    • 통일 강좌 : ’22. 9. 1.(목) ~ 12. 2.(금), 총 16개 대학
  • 신청 자격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 참여 대학 지원내역
    • 통일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지원)
      - 통일특강 사업은 대면으로 3회 이상 강의 실시를 원칙
       * 예외적으로 대학별·시기별 방역수칙 등을 고려한 온라인 특강 진행 가능
      -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대학은 학교의 자부담 경감, 사업 추진의 용이성, 방역수칙 등을 감안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현장학습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정하여 진행 가능
       * 예) 현장방문, 대체프로그램(온라인 체험, 현장학습 관련 대학생 워크숍 등)

      ∙ 특강 강사료: 210만원 이내(1회 70만원 상한×3회),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300만원 이내(△150만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5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60만원 이내(1인×30만원×2회) △안전 요원비 30만원 이내(10만원×1인×3회)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가능

      ∙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의 6% 이내

    • 통일 강좌 사업(강좌 11회, 현장학습 등 지원)
      - 통일강좌 사업은 대면으로 11회 이상 강의 실시를 원칙
       * 예외적으로 대학별·시기별 방역수칙 등을 고려한 온라인 강좌 진행 가능
      -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대학은 학교의 자부담 경감, 사업 추진의 용이성, 방역수칙 등을 감안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현장학습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정하여 진행 가능
       * 예) 현장방문, 대체프로그램(온라인 체험, 현장학습 관련 대학생 워크숍 등)

      ∙ 강좌 강사료: 770만원 이내(1회 70만원 상한×10회),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450만원 이내(△250만원 이내의 강좌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4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60만원 이내(1인×30만원×2회) △안전 요원비 20만원 이내(10만원×1인×2회)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가능

      ∙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의 6% 이내

       ※ ’22년도 예산사정에 따라 특강/강좌 사업대상 대학 수는 변동 가능

3. 공모 방식

  • 각 학교 신청 주체 : 全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한 응모를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신청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중복 신청 가능
      * 특강 및 강좌 중복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강사는 중복 지정 불가)
    • 통일 강좌는 본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 예정인 강좌를 신청
      * 단, 통일부에서 旣 지원 받았던 경우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 받는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신청 불가
      * 예)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신청 불가
    •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강사 자격조건

    ∙ 통일 특강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통일 강좌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식견이 있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통일 특강 심사기준
      - (기준) △특강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총 학생수 대비 수강생수 비율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20)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 (감점)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은 감점 부과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은 ’23년 1학기 대학 심사 시 감점부과
      *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22.12.14.) 해야 하며, 제출 지연 대학에는 ’23년 1학기 지원 대학 선정 심사 시 감점 부과
    • 통일 강좌 심사기준
      - (기준) △강좌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 △학교 지원 대책(10)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 (감점)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은 감점 부과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은 ’23년 1학기 대학심사 시 감점부과
      *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22.12.14.) 해야 하며, 제출 지연 대학에는 ’23년 1학기 지원 대학 선정 심사 시 감점 부과
      - (기타) 강좌 진행 방식이 토론, 팀티칭,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들의 소통·참여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5. 신청 및 제출 서류

  • 통일 특강(별첨1 참조)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온·오프라인 각각 수립),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 통일 강좌(별첨2 참조)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온·오프라인 각각 수립),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 ‘22. 5. 17.(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el) 033-248-3175
      * 2022「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위탁 기관임
    • e메일(kaurinu2020@gmail.com)로 제출
      * 참여대학 선정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며, 2022년도 사업관리는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에서 담당
  • 공모 결과: 2022. 5. 31.(화) 12:00,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지

6.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별첨)에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담당자를 명기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월별 보고 및 정산 등을 책임있게 수행토록 함.
    - 월별 예산 집행 현황 제출(다음달 3일까지)
    - 중간 정산서 제출(’22.11.9. 수요일)
    - 최종 정산서 제출(’22.12.14. 월요일)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
  • 통일 강좌 사업 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 강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예산 환수함.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함.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 https://cafe.naver.com/kaurinu)에 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① 필수 게시물
    • 통일 특강 : 월별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특강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 통일 강좌 : 월별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자료
    ② 자유 게시물 : 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재 가능 【끝】

※ 별첨 1. 2022년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2. 2022년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공고] 2022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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