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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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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경영지원과

2022-01-10

조회2185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할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1.10.

국립통일교육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직무

기간제 근로자

견 학

1명

· 견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안내·해설)
·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공무직 근로자

전 기

1명

· 전기시설 전반 유지보수 및 관리 등
건 축

1명

· 건축시설 전반 유지보수 및 관리 등
방 호

1명

· 교육원 방호 및 내방객 안내·질서 유지
미 화

1명

· 시설 내·외부 청소

※ 근무지 : 국립통일교육원(서울시 강북구 4.19로 소재)

지원 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나. 우대요건
    채용분야 우대조건
    견학(기간제) · 해설·견학·안내분야 근무경력자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기(공무직) · 「국가기술자격법」상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능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전기분야 및 네트워크 근무경력자
    건축 (공무직) ·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실내건축기능사, 방수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조적기능사, 타일기능사, 도장기능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 건축분야 근무경력자
    방호(공무직) · 방호분야 교육이수자
    - 일반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원 교육
    · 방호분야 근무경력자
    미화(공무직) · 청소분야 근무경력자
    공통사항 · 취업지원 우대자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
      ※ 근무경력 우대의 경우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5명 이하 지원 시 소극적 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5명 초과일 경우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로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결정

지원 방법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2.1.14.(금) ~ 1.17.(월) 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 제출 △e-메일 제출 모두 가능
      • 등기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1.17) 18시까지 국립통일교육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 e-메일 제출시에는 서명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
        • ⋅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01018)
        • ⋅ e-메일 : dongsan98@unikorea.go.kr
  • 제출 서류
    • 지원서(붙임 1 서식, 필수)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붙임2 서식,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3, 붙임4 서식,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경력증명서, 자격증, 교육이수증, 취업지원 우대 관련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만 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선발 일정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1.21.(금) *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2.1.26.(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2.2.11.(금) *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채용 시 근무조건

  • 고용 신분, 계약기간 및 처우

    - 견학 :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 2022.3.2.~2023.3.1.)
      ※ 기존 공무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근로자 채용

    - 전기·건축·방호·미화 : 공무직 근로자(계약기간 : 2022.3.2.~정년 만60세 또는 계약 해지 시)
      ※ (공무직 근로자 수습기간 운영)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음
      ※ (공무직 근로자 수습기간 이후) 정년 도달 이전이라도 규정위반 등 근무성적 미흡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 처우(공통사항) :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통일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우

  • 근무시간

    - 견학·건축·미화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원칙

    - 전기·방호 : 주간근무-주간근무-당번근무-휴무(4교대 근무)

  • 급여

    - 전기 : 월 평균 250만원 내외 (명절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건축 : 월 평균 223만원 내외 (명절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방호 : 월 평균 230만원 내외 (명절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미화 : 월 평균 206만원 내외 (명절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견학 : 월 평균 211만원 내외 (명절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공통사항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유의 사항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02-901-7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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