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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통일교육 선도대학」모집 공고문

미래세대교육과

2021-12-20

조회1850

「2022년 통일교육 선도대학」모집 공고문

2022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통일부장관

1. 사업목적

  •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 모델․프로그램 개발, 공유․확산 추진
    - 대학 내 평화·통일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 대학 내 통일논의 활성화 및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통일교육 선도대학 경험이 없는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 교육부의 ‘22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만 신청가능
  • 지원유형 및 대학 수 : 일반대학 1개교
      * 선도대학 1개교 지정·운영 종료에 따른 모집
    2021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운영 현황
  • 지원규모 : 신규대학(1개교)에 연간 2억 내외 지원
  • 사업기간 : 신규대학은 4년(2+2년), 2년 지원 후 중간평가 실시
    - 신규대학은 2년 이후 중간 평가 결과,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지원 중단 또는 불이익 처분
    * 지원 중단 대학 발생시, 해당 대학의 지원 예정 지원금을 다른 대학에 배분
  • 지원 시기 : 매년 통일부 보조금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
    - 지원 금액의 상반기 70%, 하반기 30%
  •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지침 마련, 사업시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수행
    * 위원회 구성시 사업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사업 추진 체계도

3. 신청 및 제출 서류

  • 예비접수 및 본 접수 방식으로 진행
    - 예비접수(사업신청서)를 신청한 대학에 한해 본 접수(사업계획서) 실시
  • 제출 방법 및 기한
제출 방법 및 기한
구분 제출 서류 제출 기한 제출 방법
예비접수 사업신청서 1부 ’22.1.7(금) 전자공문
(수신처: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 미래세대교육과)
본 접수 사업신청서 12부(원본 1부 포함)
USB 1개(사업계획서 한글파일)
’22.1.27(목) 전자공문 + 우편제출
(수신처: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 미래세대교육과)
- 접수 및 문의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 미래세대교육과
 * 주소 :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문의 : 02)901-7071

 

4. 선정 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단계(서류심사)와 2단계(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대학 선정
    - (1단계) : 선도대학 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정성평가하고, 최종 선정 대학 수의 3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설명(15분), △질의․응답(30분) 순으로 평가 실시(충분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연장)
    * 서류점수(30%)와 면접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지원 대학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선정기준 및 배점
평가 구분 배점 평가내용 비고
① 통일교육 선도대학 여건 30점 - 재학생 충원율
- 전임교원 확보율
- 통일 관련 학생 지원 및 통일교육 실행 실적
- 통일교육 의지(총장의 의지, 대학의 임무‧목표‧비전)
 
②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계획 35점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예산집행 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
- 지원 시스템 구축계획(전담조직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③ 통일교육 선도대학 발전계획 35점 - 선도대학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 선도대학 우수모델 개발․확산계획
-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선정 대학 발표 : ‘22.2월 말(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5. 참고사항

  • 붙임의「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양식을 참고,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예비접수(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에 한해 본 접수(사업계획서) 실시
    * ‘사업신청서(1장)’, ‘사업계획서’는 기한 내 ‘전자공문’으로 송부 요망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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