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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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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연장)

연구개발과

2021-11-04

조회1768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1. 4.

국립통일교육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모집 분야 등
채용 분야 근무지 선발 인원 주요 담당업무
일반직
(사무보조원)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1명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지원
·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보조 업무

지원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요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 계산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사무업무, 교육, 북한, 통일 관련 근무경력
    - 근무경력 인정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행정학, 교육학, 북한학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 등 정보화 관련 자격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 관련 경력 등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지원동기를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
      * 5배수에 해당하는 동점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합격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결정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1.11.4(목) ~ 11.16(화)
  • 접수방법 : 온라인(전자우편) 제출
    • - 전자우편 이외의 서류 제출은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
    • -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메일로 접수번호 회신 예정)
        • · e-메일 : serendpt@korea.kr
        • · e-메일 제출서류는 서명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
        • · e-메일 및 첨부파일(압축) 제목은 “스마트교육팀 지원서(성명)”로 명기하여 제출
    • * 2021.11.16.(화), 24:00까지 e-mail로 접수된 경우까지만 인정(도착시간 기준)
  • 제출 서류
    • 지원서(붙임1 서식, 필수)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붙임2 서식,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3 서식, 필수)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만 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선발 일정

  • 서류접수마감 : ’21.11.16(화) 접수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11.18(목)
  • 면접시험 : ’21.11.22(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1.11.24(수)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일반직, 사무보조원)
  • 계약기간 : 2021.12월중(근로계약 체결일부터) ~ 2022.12.31.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 공휴일 휴무)
  • 급여 : 월 2,054,440원(식비 월 14만원 포함, 세전)
    - 시간외수당, 명절상여금,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유의 사항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일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02-901-70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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