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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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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교육연수과

2021-07-12

조회3185

「2021년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국립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 관련 강의활동을 하고 있는 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1년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국 립 통 일 교 육 원 장

1. 모집 인원 : 20명 내외

   * 교육생 선발 시 부적격자가 있거나 교육대상자가 적을 경우,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갖춘 자

    - 통일부가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각급 기관․단체․군부대 등에서 통일교육 관련 강의활동을 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교육기간 및 장소

    • 2021.8.25(수)~9.2(목), 2주

      - 강의시간 : 09:00~17:30

    • 교육장소 : 교육(원격)+강의시연, 필기시험(집합)

    4. 교육비 등

    • 과정운영에 따른 비용은 국립통일교육원 부담

    5. 교육내용

    • 통일문제, 북한문제, 남북관계, 강의기법, 강의훈련 등

    6. 제출서류

    ① 지원서(첨부서식 제1호)
      * 지원서내 사진은 사진파일(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첨부

    ②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등 자기소개(첨부서식 제2호)

    ③ 통일교육 강의활동 내역(첨부서식 제3호)
      * 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첨부서식 제4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동의서(첨부서식 제5호)

    7. 응시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7.23(금)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송부처 : sunfull2@korea.kr)

      - 제출 방법 : 제출서류중 지원서, 통일교육 강의활동 내역, 자기소개서는 아래 모집공고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스캔을 떠서 함께 이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람.

    • 문의사항 :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02-901-7035)

    8.선발

    • 최종 선발자 발표 : 2021.8.11.(수) 예정(개별문자 통보) * 발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9. 수료

    •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여하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로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서 과락이 없는 자

      상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육태도 및 교육질서 문란 등 수료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자는 수료자에서 제외

    10. 수료자 지원

    •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며, 지역통일교육센터 순회강좌 기회 제공

    11. 유의사항

    • 동 교육과정은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자의 강사의 역량과 강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동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국립통일교육원은 강의 및 취업 알선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모집에 응모하시기 바람.
    • 교육생 선발 과정 등 내부의사 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 또는 수료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02-901-7035)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 제출양식

    • 첨부 제1호 :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
    • 첨부 제2호 : 자기소개서
    • 첨부 제3호 : 통일교육 강의활동 현황
    • 첨부 제4호 : 경력증명서
    • 첨부 제5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동의서.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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