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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 통일분야 학술행사 지원사업 공고

학교통일교육과

2021-02-26

조회2308

2021 통일분야 학술행사 지원사업 공고

2021년도 통일분야 학술행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북한‧남북관계‧통일 관련 연구소 및 학술기관‧민간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통일부장관

1. 사업목적

  • 북한‧남북관계‧통일 분야 학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 제고 및 관련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북한연구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 △국내외 통일 공감대 분야 학술행사
  • 지원내용 : △학술행사 사례비(사회·발표·토론·통역) △홍보비(초청장·현수막‧배너‧리플릿 등) △인쇄비(자료집) △임차료(회의장) △화상회의 개최에 따른 부대 비용(자산성 경비 제외)
    • 행사 당일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에 한해 지원
       *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및 식사비 △인건비(연구조교 등) △일반 사무용품(토너 등)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도 반영 불가
       다만 △교통비(행사장 이외 지역, 행사 당일 실비 기준) △해외학자 체류비 △행사 당일 간담회비 △주차료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인정
        ※ 사례비 지급 기준은 세출예산 집행지침 준용
  • 지원규모 : 신청단체 기준 최대 600만원
    * 각 신청단체는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학술행사 1회 개최 가능
  • 지원방식 : 자부담 집행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칭방식(자부담 집행액 2 : 보조금 8)
    •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매칭비율 미준수 시 지원 부적격)
        * 지원금은 학술회의 종료 및 결산 보고 후 통일부가 직접 집행

3.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통일부 및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심사기준 및 배점
    • △신청기관의 역량(50점), △네트워크 확대(20점), △예산 운용(20점), △기여도(10점)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

4.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공고→신청‧접수→지원대상 선정→사업계획 보완→학술행사 개최→지급요청 공문‧결과보고서‧자부담 집행내역증빙 제출(학술행사 개최 후 10일 이내, 이메일 및 우편) →지원금 집행(통일부)
  • 추진일정
    • 사업기간 : 지원대상 발표 시~2021. 12. 3.(금)
    • 사업계획 공고 : 2021. 2.26.(금)
    • 접수기간 : 2021.2.26.(금)~3. 26.(금)
    • 지원대상 발표 및 사업설명회 : 4월 중순 (통일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5. 신청방법 및 접수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이메일
    • 등기우편(신청서 원본)과 이메일(신청서 파일) 모두 제출
       * 등기우편은 2021. 3. 26.(금) 소인까지 유효
       * 이메일은 2021. 3. 26.(금) 16:00 도착분까지 유효
    •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붙임 참조)
      ※ 신청자는 신청서류 송부 후 유선확인
  • 접수 및 문의처
    ㆍ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
    ㆍ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층
    ㆍ 전 화:02-2100-5742, 이메일: mickht@unikorea.go.kr

6. 참고사항

  • 신청단체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거절 및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 추진이 상이한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변경이 있을 경우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학술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는 자부담으로도 계상 불가합니다.

붙임

  1. 2021 통일분야 학술행사 지원사업 신청서
  2. 학술행사 계획서
  3. 단체 소개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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