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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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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원격) 교육생 모집 공고

교육연수과

2021-02-15

조회3736

2021년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원격) 교육생 모집 공고

「통일교육지원법」(제6조의7,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00여개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교육원은 이를 담당할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부문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통 일 교 육 원 장

1. 모집 인원 :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약 40명 내외

2.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갖춘 자

    - 통일·북한 등 관련 분야 7년 이상 경력자(연구, 교육 등 포함)

    - 통일·북한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북한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등)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별 안배 선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출 서류

  •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첨부서식 제1호)
  • 지원동기 및 포부 등 자기소개서(첨부서식 제2호)

    * 한글 12포인트, A4 1~2장 이내로 작성하되, 지원동기는 반드시 포함.

  • 경력증명서(첨부서식 제3호)
  • 통일교육 강의 실적(첨부서식 제4호)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동의서(첨부서식 제5호)
  • 최종학교 학력 증명서 또는 석•박사 학위증(사본)

4. 접수 기간 및 방법

  • 서류 접수기간 : 2021. 2. 15.(월)~3.5(금) 17:00까지
  • 제출 방법 :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첨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이메일(sunfull@unikorea.go.kr)로 제출
    *제목에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신청(홍길동)’이라고 기재

5. 교육생 선발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며, 선발자를 2021.3.17.(수)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교육공지”코너에 게시
  • 선발자에게는 교육생 사전 준비사항(강의안, 강의계획서, 시연강의안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

6. 교육기간 및 장소

  • 교육기간 : 2021.3.22.(월)~4.6(화), 2주 과정
    - 사이버강의(사전교육) : 3.22~3.26일(5일)
    - 강의안 및 강의계획서 제출 : 3.30(화)
    - 강의(교육) : 3.29~4.2일(5일) 10:00부터 17:00까지 운영
    - 강의시연(평가) : 4.5~6(2일) * 개인별 강의시연 일시는 개별 통지
    * 강의시연은 현장평가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교육장소 : 통일교육원(원격_zoom 강의)

7. 교육비 등

  •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비용은 통일교육원에서 부담

8. 교육내용 : 기본 강의(통일문제, 북한이해 등), 강의기법 교육, 강의시연 등

9. 수료자 지원

  •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며,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천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10. 유의사항

  • 교육생 선발 등 내부 의사 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등의 문제 발생 시 선발 또는 수료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02-901-7035)로 문의하시기 바람.

제출양식

  • 첨부 제1호 :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
  • 첨부 제2호 : 자기소개서
  • 첨부 제3호 : 경력증명서
  • 제첨부 제4호 : 통일교육 강의 실적(해당자에 한함)
  • 첨부 제5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동의서.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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