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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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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근로자(기계) 채용 공고

운영관리과

2021-02-09

조회2516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근로자(기계) 채용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기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2. 9.

통일교육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모집 분야 등
모집 분야 근무 지역 모집 인원 업무 분야
시설관리원(기계)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4.19로)
1명 통일교육원 기계분야 전반 관리
(냉·난방설비, 기계배관, 배수, 정화조, 소방시설, 시스템유지보수 등)

지원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요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

  • 시설관리분야 근무 경력자
    △시설관리 기계분야 근무경력자 △배관 및 용접 실무 경력자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 경력자 △시스템(네트워크, 전산) 유지보수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조냉동 △에너지관리 △배관 △용접 △가스 △전자캐드 △정보처리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 민간자격 중 △네트워크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직무 관련 자격·경력과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응시인원이 5명 이하 지원 시 소극적 서류전형, 5명 초과일 경우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결정

지원 방법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1.2.17(수) ~ 2.19(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 제출 △e-메일 제출 모두 가능
        • ·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01018)
        • · e-메일 : dongsan98@unikorea.go.kr
    • * 등기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2.19) 18시까지 통일교육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 e-메일 제출시에는 서명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
    • 지원서(붙임1 서식)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붙임2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3, 붙임4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만 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선발 일정(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2.24(수) *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1.3.3(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1.3.12(금) *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채용 시 근무조건

  • 고용 신분 및 처우
    - 공무직근로자(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통일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우
  • 계약기간 : 근무일 개시~정년 만60세 또는 계약 해지시
    - (수습기간 운영)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음
    - (수습기간 이후) 정년 도달 이전이라도 규정위반 등 근무성적 미흡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근무시간
    - 주간근무-주간근무-당번근무-휴무(4교대 근무)
  • 급여
    - 월 평균 240만원~253만원 내(명절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유의 사항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일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02-901-7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근로자(기계) 채용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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