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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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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근로자(사무 보조원) 채용 공고

운영관리과

2021-01-22

조회3775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 근로자(사무 보조원) 채용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사무 보조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 22.

통일교육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모집 분야 근무 지역 선발 인원 주요 담당업무

사무 보조원

(공무직)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서울시 강북구 4.19로)

1명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운영 지원
강의 일정 관리, 강사 배정 등 사업 운영 관련 지원
그 외 행정 업무 지원

*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사업은 청소년의 통일문제 이해 제고 및 평화통일 비전 확산을 위해 통일교육 강사진과 수업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 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우대 요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 계산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사무업무, 교육, 북한, 통일 관련 근무경력
      - 근무경력 인정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행정학, 교육학, 북한학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 등 정보화 관련 자격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 관련 경력 등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지원동기를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
      * 5배수에 해당하는 동점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합격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결정

지원 방법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1. 1. 22(금) ~ 2. 3(수) 18:00
    • 접수방법 : e-메일 제출(2. 3(수) 18시 담당자 메일 수신 완료까지만 인정)
      • * e-메일 제출 서류는 서명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
        • ⋅ 접수용 e-메일 : ssilverr@unikorea.go.kr
  • 제출 서류
    • 지원서(붙임 1 서식, 필수)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붙임2 서식,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3 서식, 필수)
    • 주민등록 초본 1부(필수)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만 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선발 일정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서류전형 : ’21. 2. 3(수) 18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 2. 15(월) *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 21. 2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 ’ 21. 2월 말 *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채용 시 근무조건

  • 고용 신분 및 처우
    - 공무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통일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우
  • 계약기간 : 근무일 개시~정년 만60세 또는 계약 해지시
    - (수습기간 운영)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음
    - (수습기간 이후) 정년 도달 이전이라도 규정위반 등 근무성적 미흡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원칙
  • 급여
    - 월 평균 200만원 내외(시간외 수당·명절 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다만 정액급식비는 급여에 포함, 4대보험(자부담)은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

유의 사항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02-901-7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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