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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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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고] 2020년 통일교육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운영관리과

2020-08-20

조회3236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0일

통일교육원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통일교육 국제협력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임용일~'22. 2월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통일교육
국제협력

(전문임기제 나급)

  o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통일교육 추진(기획업무 및 강의·세미나 등 영어 통·번역)

   -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 기획 및 진행

   - 해외 전문가 초빙교수 활동 지원

  o 외국인학생 대상 글로벌 통일교육과정 운영

  o 통일교육자료 영문 번역 및 영문자료 모니터링

  o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3. 근거 법령

 

  o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o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호)

  o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o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2호)

  o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o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출생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직위 직무기술 및 응시자격 요건

  o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주요 업무

  o 해외전문가 활용 통일교육 추진

  o 외국인학생 대상 글로벌 통일교육과정 운영

  o 통일교육자료 영문 번역 및 모니터링

  o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필요 역량

  o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o (직렬별 역량) 어학(영어) 통‧번역 능력, 통일교육 및 국제법 이해력 등

필요 지식

  o 통일교육 분야 통·번역을 위한 영어 활용 지식

  o 교육학·국제관계학 및 국제법 관련 기초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통일교육 국제협력
경 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국제기구 근무경력, 영어 통·번역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학 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영어 통역(번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국제협력학, 국제관련 학과 등
【관련경력】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국제기구 근무경력, 영어 통·번역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 조건

  o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초과 직무분야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o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우수자(그룹별 차등 우대)

구 분
토플
(TOEFL)
PBT 630점 이상 590점~629점
CBT 263점 이상 243점~262점
IBT 108점 이상 97점~107점
토익(TOEIC) 945점 이상 870점~944점
텝스(TEPS) 525점 이상 452점~524점
플렉스(FLEX) 900점 이상 800점~899점
한국외대 위탁어학검정 90점 이상 80점~89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기간 성적에 한함

  o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수상실적(개인명의, 표창·상훈급에 따라 차등 우대)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수여한 상훈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단체수상 제외

가산 요건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5점 3점 1점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o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요건이 구분되도록 자격요건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예시) 경력요건① : 학사 후 6년 / 학위요건③ : 관련분야 학사 후 4년

  o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o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경력의 범위】

  o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o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상근여부,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붙임1 참고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o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전임(주40시간 상근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비례하여 인정

     시간강사 : 주9시간 기준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1년간 주3시간 시간강사 근무 : 1년×(3시간/9시간) = 4개월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약정서, 포트폴리오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o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학위의 범위】

  o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 기본사항】

  o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o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

   (예시1) ‘응시요건 : 석사 후 1년 근무 / 근무경력 : 8년(2010.1.1.~2017.12.31.) / 석사취득일 : 2015.3.1.’인 경우 : ‘석사 후 1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경력(2016.3.1.~2017.12.31.)만 인정
   ⇒ 1년10월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시2) ‘응시요건 : 6급상당 이상 공무원 2년 / 근무경력 : 민간경력 3년, 7급 2년, 6급3년’인 경우 : ‘6급상당 공무원 2년’이 요건이므로 6급이상 공무원 경력 3년 중 2년을 제외한 1년만 우대요건 인정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보수 수준

 

  o 임용 예정일 : 2020. 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o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22. 2월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통일교육원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o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5,914천원 50,584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기타수당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o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7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우대 요건(채용예정직위 직무기술 및 응시자격 요건)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본인소개, 통·번역 시연, 질의응답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o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7.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8.20.(목)
~‘20.8.31.(월)
‘20.8.27.(목)
~‘20.8.31.(월)
‘20.9.8.(화) 예정 ‘20.9.15.(화) 예정 ‘20.9.29.(화) 예정

  o 공고 및 발표는 인사혁신터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통일부(www.unikorea.go.kr) , 하이브레인넷에 공고문 게재에 게시

  o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접수처 :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 우(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나. 접수기간: 2020.8.27.(목)~8.31.(월)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접수기간에 원서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인터넷 및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인터넷 및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o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020.8.31.(월) 18:00까지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여부는 개별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라. 유의사항

  o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해 드립니다.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o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o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작성
ㅇ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2. 응시자 기본서류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3.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4. 자기소개서 ㅇ 별지서식 제4호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11. 영어능력 검정시험 증빙서류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에 한함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12.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 증빙서류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일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함

9. 기타 사항

 

  o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4대 보험(고용·국민연금·건강·산재보험) 자격 득실 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경력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o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o 기타 문의사항은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02-901-71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년 통일교육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문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 3호 서식] -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5호 서식]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공고] 2020년 통일교육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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