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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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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신청 안내

사회통일교육과

2020-05-27

조회3221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신청 안내

1. 사업목적

  •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강사 파견 및 교육 실시

2. 사업 개요

  • (신청 대상기관) 강사 섭외 및 교육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소속기관·공공기관 지방 사업소 등을 우선
  • (교육방식) 희망하는 신청기관에 강사를 파견하여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 희망기관은 교육 희망 분야·교육일정 등 작성 후, 통일교육원에 신청

  • (교육일정·시간) 교육일정은 '20.6월~12월(단 8월은 강사 선발 등 일정으로 제외), 교육시간은 1시간 강의가 기본, 신청 기관 희망 시 2시간까지 가능
  • (교육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범위 내 교육 시행기관에서 결정
  • (교육 비용)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강사 강의 관련 경비 부담

3. 행정사항

  • 교육 희망 기관은 신청 양식(별도 엑셀서식)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공문 또는 팩스(02-901-7059) 신청

    * 문의사항 연락처 : 02-901-7139(백영현 서기관), 7054(장영준 주무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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