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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학교통일교육과

2020-05-06

조회2973

2020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2020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구))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상임대표

1. 사업목적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사업명 변경
    • 알기 쉬운 한글 사용을 위해 외래어가 포함된 종전 사업명을 변경하여 금번 공고시부터 적용
      * △변경전: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변경후: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사업기간
    • 통일 특강 : ‘20. 9. 1.(화) ~ 12. 3.(목), 총 12개 내외 대학
    • 통일 강좌 : ‘20. 9. 1.(화) ~ 12. 3.(목), 총 19개 내외 대학
  • 사업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 대학 당 지원규모
    • 통일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지원)
      * 특강 강사료 : 210만 원 이내(1회 70만 원 상한×3회),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 300만 원 이내(△100만 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7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원×2인 이내,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30만원 이내)
      * 간접비 : (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 특강 및 현장학습 횟수는 대학의 수요에 맞게 정하되, 특강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학습은 선택사항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통일 강좌 사업(강좌 11회, 현장학습 등 지원)
      * 강좌 강사료 : 770만 원 이내(1회 70만 원 상한×11회),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 450만 원 이내(△200만 원 이내의 강좌 과정 관리비,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4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원×2인 이내,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30만원 이내)
      * 간접비 : (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 각 단위 학교별 복수 강좌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대표강사는 강좌마다 개별 지정), 현장학습은 선택사항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년도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대상 대학 수는 변동 가능

3. 공모 방식

  • 각 학교 지원주체 : 全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한 응모를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지원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지원 관련 유의사항
    •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중복신청 가능
      * 단,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신청 불가
    • 통일 강좌는 본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 예정인 강좌를 신청
      * 단, 통일부에서 기 지원 받았던 강좌의 경우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강사 자격조건
      • 통일 특강 :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통일 강좌 :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통일 특강 심사기준
      - (기준) △특강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 총 학생수 대비 수강생수 비율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20)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 (감점)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은 감점 부과
      * 대학은 사업종료 후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사무국으로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20.12.10.)해야 하며, 제출 지연 대학에는 ‘21년 지원 대학 선정 심사시 감점 부과(신규 추가 항목)
    • 통일 강좌 심사기준
      - (기준) △강좌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 △학교 지원대책(10)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 (감점)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은 감점 부과
      * 대학은 사업종료 후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사무국으로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20.12.10.)해야 하며, 제출 지연 대학에는 ‘21년 지원 대학 선정 심사시 감점 부과(신규 추가 항목)
      - (기타) 강좌 진행 방식이 토론, 팀티칭,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들의 소통·참여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5. 신청 및 제출 서류

  • 통일 특강(별첨1 참조)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 통일 강좌(별첨2 참조)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개요, 강좌 운영계획, 평가 방법, 예산안 등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 ‘20. 5. 25.(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사무국 (Tel) 042-821-6113
      * 2020년「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위탁 기관임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aurinu2020@gmail.com)
      * 최종 심사 및 선정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며 2020년도 사업관리는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에서 담당 예정

6.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별첨)에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담당자를 명기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월별 보고 및 정산 등을 책임있게 수행토록 함.
    - 월별 예산 집행내역서 제출(다음달 5일, 신규 추가 항목)
    - 중간 정산서 제출(‘20.11.10.(화) 신규 추가 항목)
    - 최종 정산서 제출(‘20.12.10.(목)
    * 정산 지연 대학은 차기(‘21년부터 적용) 지원 대학 심사시 감점 부과(신규 추가 항목)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
  • 통일 강좌 사업 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강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소급적으로 선정 무효 사유에 해당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함.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 https://cafe.naver.com/kaurinu)에 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① 필수 게시물
    • 통일 특강 : 월별 예산 집행 내역 보고, 특강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현장학습 계획 및 결과 보고,
    • 통일 강좌 : 월별 예산 집행내역 보고,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자료, 현장학습 계획 및 결과 보고
    ② 자유 게시물 : 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재 가능

※ 별첨 1. 2020년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2. 2020년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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