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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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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2020년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목적 : 학교 현장 수요와 자율성을 반영한 체험형 통일교육으로 미래세대의 평화 감수성 제고 및 통일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체험교육은 2020. 4월 ~ 11월말까지만 운영함.

      · 운영기간 외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음.(즉, 3월, 12월은 교육 불가)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전부(일부) 지원

      · 지원학교 수 : (당일) 102개교, (1박2일) 81개교

      · 지원 기준액 : (당일) 200만원 이내, (1박2일) 650만원 이내

      * 지원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학교 자부담 가능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자격 : 학교(또는 교사)
  • 신청기간 : 2020. 3. 4.(수) ~ 3. 17.(화), 14일간
  • 신청방법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예시와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

      * (참고자료)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 제출서류
    •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청서 1부
    • 학교통일 체험교육 동의서 1부(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3. 결과발표

  • 선정기준 :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청서”상 교육내용의 적합성, 충실성 및 현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결과발표 : 2020. 3. 30.(월)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학교에 공문 통보

      * 미 선정된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4. 운영내용

  • 신청서에 따라 실제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사와 선정된 학교과 상호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확정하고 운영 및 예산 집행함.
    • 신청서에 기재된 교육희망일을 기준으로 운영사가 순차적으로 유선으로 협의할 예정임.
  • 선정된 학교의 학교통일 체험교육은 교육현장에 교육모델로 소개되며, 교육사진, 교육내용, 교수법 등을 담아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책자에 수록되어 활용될 예정임.

5. 유의사항

  • 아래의 사업에 선정 또는 참여한 학교는 제외함.
    •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 “통일교육 연구학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에 선정 또는 참여한 학교
    • 2020년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에 선정 또는 참여하는 학교는 제외함.

      * 단, 신청학교가 적을 경우에는 제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학교통일 체험교육의 모든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자료, 교육활동결과물, 교육사진 등은 통일부의 정책홍보(길라잡이 책자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선정되었더라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교통일 체험교육의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붙임

  1.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청서 1부.
  2. 학교통일 체험교육 동의서 1부.
  3.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샘플 1부
  4. 학교통일 체험교육 예산집행지침 1부.
  5. 학교통일 체험교육 길라잡이1 · 2 각1부. 끝.

문의처 : 학교통일교육과 02-901-707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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