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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고]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 공모 안내

사회통일교육과

2020-01-08

조회3792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 공모 안내

1. 추진 배경

  • 통일교육 의지와 사업 역량을 갖춘 지역의 대학(부설연구소) 등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공모·지정함으로써 지역기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2. 사업 개요

  • 센터 관련 규정
    • 센터 지정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 센터 지원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정부의 임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경비의 지원 등)
  • 센터 현황 : 중앙과 17개 지역협의회로 구성('19년 기준)
    센터 현황 : 중앙과 17개 지역협의회로 구성('19년 기준)
    연번 지역 운영주체 비고
    1 중앙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2 서울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3 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4 대구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  
    5 인천 통일교육위원 인천협의회  
    6 광주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7 대전 통일교육위원 대전협의회  
    8 울산 통일교육위원 울산협의회  
    9 경기북부 통일교육위원 경기북부협의회  
    10 경기남부 통일교육위원 경기남부협의회  
    11 강원 통일교육위원 강원협의회  
    12 충북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13 충남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14 전북 통일교육위원 전북협의회  
    15 전남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16 경북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17 경남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18 제주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 센터 조직 및 사업 내용(2020년부터 신규적용)
    • 통일교육위원지역협의회를 통일교육센터(중앙과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점으로 활용
      • 센터 조직은 공통적으로 센터장(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이 겸임), 사무처장, 간사로 구성, 일부 지역은 탈북전문강사를 추가적으로 채용
        * 센터장·사무처장은 무보수 명예직(사무처장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급), 간사와 탈북전문강사는 상근직, 탈북민 전문강사 채용 지역은 센터 지정 후 새롭게 신청 받을 예정(’20.2.17일 이후)
      • 지역센터 사업은 △통일강좌 △통일체험학습 △전문가 포럼 △교육위원 워크숍 △자율(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추진사업(참고) >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추진사업(참고)
        사업명
        (보조금 예산 편성상한)
        사업내용
        통일강좌(20%)
        • 센터·지자체·지역언론사 등과 협업을 통한 공동기획
        • 지역특성에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주민의 통일문제 관심 유발, 올바른 통일관 정립
        통일체험학습(20%)
        • 지역주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분단현장 방문 등 체험형 통일교육
        전문가 포럼 및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10%)
        • 통일담론을 창출, 지역통일 교육선도 및 홍보역할 등 지역센터 위상 제고
        •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워크숍 개최
        자율(협력)사업(50%)
        •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하거나 문화공연·경진대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
        • 지자체,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주관, 신문‧방송 기획기사 보도 홍보 병행

        * 자율사업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보조금)예산 상한 50%을 초과할 수 없고, 여타 사업과 유사한 경우 유사 사업비에서 50%씩 삭감

        * 위 내용은 예시이며 응모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내용 등 변경 가능하나, 예산 규모 상한은 엄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통일교육원과 사전 협의·승인 필요

  • 예산(국고보조금)
    • 지역센터에는 경상비(간사 인건비, 일부센터의 경우 전문강사 인건비, 소정의 사무처장 활동비, 필요시 사무실 운영비 등)를 지원하며, 사업비('20년 기준 15백만원에서 30백만원까지 지급)는 센터별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통일부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전체 국고보조금은 연 1,470백만원이며, 사업비(420백만원)와 경상비(1,050백만원)로 구성되며, 이 예산을 17개 지역센터와 중앙센터에 분배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경상비와 사업비는 센터 자체 조달 필수

3. 공모 개요

  • 공모명 : 지역통일교육센터 위탁운영자 공모
     

    <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17개) >

     
    연번 지역 연번 지역 연번 지역
    1 서울 7 울산 13 전북
    2 부산 8 경기북부 14 전남
    3 대구 9 경기남부 15 경북
    4 인천 10 강원 16 경남
    5 광주 11 충북 17 제주
    6 대전 12 충남      
  • 신청자격
    • 해당지역 소재 대학(관련 학과, 부설 연구소 등) 등
      * 정치학과·북한학과·국제관계학과 등 관련 학과 및 통일 문제 연구소 등이 지원할 경우 가점 부여
  • 위탁운영기관의 역할
    •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지역주민 대상 지역 기반 사회통일교육 실시, △지자체, 통일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통일교육원·중앙센터 추진 업무 협조 △지역 내 통일교육위원 관리·지원 등
      ※ 인천통일교육센터는 '18.9월 「인천플러스센터」 개소에 따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플러스센터」 입주 필수
      * 「인천플러스센터」 : '18.9월 개소, 인천지역 하나센터·통일교육센터 등 지역통일교육 인프라와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지역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
  • 공모기간 : 2020.1.8(수) ~ 1.31(금)
  • 접수기간 : 2020.1.8(수) ~ 1.31(금), 18:00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신청서 1부,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사업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신청서에 응모지역 명기(기관 소재지와 행정구역 일치)
  • 제출방법 : 이메일 luna21c04@unikorea.go.kr

4. 선정기준 및 심사일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15점) △사업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충실성(30점)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20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역량(20점) △지원(신청) 기관·단체의 통일교육 의지(15점)
      * 지원 기관·단체의 통일교육 의지는 해당 대학 총장의 통일교육위원지역협의회장(센터장 겸임) 위촉 가능 여부(5점), 해당 대학 및 외부 재원 조달 역량(10점) 등을 반영
      심사 결과, 적격대학(기관)이 없을 경우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심사일정(예정) 및 심사방법
     
    심사일정 심사방법 결과발표
    2020.2.5.(수)
    ~2020.2.7.(금)
    서면심사 2020.2.10.(월), 18시 이후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시

5.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
  • 통일부 통일교육원 심문보 사무관(전화 : 02-917-7060)

붙임 제출서류 양식

  1.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 1부
  2.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3.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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