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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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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 공고

학교통일교육과

2019-12-26

조회3904

「2020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 공고

2020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선정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통일부장관

1. 사업목적

  •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통일교육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확산 유도
    - 대학 내 통일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 대학 내 통일논의 활성화 및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포함)
     * 교육부의 ‘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만 신청가능
  • 지원유형 및 대학 수 : 일반대학, 교육대학, 재진입대학으로 구분하여 모집
지원유형 및 대학 수
구분 신규대학 재진입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대학 수(6~8개)** 4~5개교** 1개교** 1~2개교**
 * 재진입 대상 대학 :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
 **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 수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절 가능
  • 지원규모 : 총 6~8개 대학 선정(대학별 연간 1.5~2.2억원, 연간 총12억원)
    - 단, 재진입 대학의 사업기간은 2년
    - 신규대학은 2년 이후 중간 평가 결과,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지원 중단 또는 불이익 처분
     * 지원 중단 대학 발생시, 해당 대학의 지원 예정 지원금을 다른 대학에 배분
  • 지원 시기 : 매년 통일부 보조금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
    - 지원 금액의 상반기 70%, 하반기 30%
  •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지침 마련, 사업시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수행
     * 위원회 구성시 사업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3. 신청 및 제출 서류

  • 예비접수 및 본 접수 방식으로 진행
    - 예비접수(사업신청서)를 신청한 대학에 한해 본 접수(사업계획서) 실시
  • 제출 방법 및 기한
제출 방법 및 기한
구분 제출 서류 제출 기한 제출 방법
예비접수 사업신청서 1부 '20.1.17(금) 전자공문
(수신처 :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본 접수 사업신청서 12부(원본 1부 포함)
USB 1개(사업계획서 한글파일)
'20.2.7(금) 전자공문 + 우편제출
(수신처 :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 접수 및 문의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 주소 :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문의 : 02)901-7071~8

 

※ 별첨 1 : 사업신청서
 2 : 사업계획서 각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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