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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강좌 지원 사업 공고

학교통일교육과

2019-12-19

조회3039

2020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공고

2020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9년 12월 6일

한국정치학회장·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

1. 사업목적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사업기간
    • 옴니버스 특강 지원 : 3월~7월초 1학기, 총 9개 내외 대학
    • 통일․북한 강좌 지원 : 3월~7월초 1학기, 총 14개 내외 대학
  • 사업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 대학 당 지원규모
    • 옴니버스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지원)
      * 특강 강사료 : 210만 원 이내(1회 70만 원 상한×3회),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 300만 원 이내(△100만 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7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원×2인 이내,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30만원 이내)
      * 간접비 : (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 특강 및 현장학습 횟수는 대학의 수요에 맞게 정하되, 특강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학습은 선택사항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통일·북한 강좌 사업(강좌 11회, 현장학습 등 지원)
      * 강좌 강사료 : 770만 원 이내(1회 70만 원 상한×11회),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 450만 원 이내(△200만 원 이내의 강좌 과정 관리비,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4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원×2인 이내,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30만원 이내)
      * 간접비 : (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 각 단위 학교별 복수 강좌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대표강사는 강좌마다 개별 지정), 현장학습은 선택사항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년도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대상 대학 수는 변동 가능

3. 공모 방식

  • 각 학교 지원주체 : 全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한 응모를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지원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지원 관련 유의사항
    • 1개 대학에서 옴니버스 특강과 통일·북한 강좌에 중복지원 가능
      * 단,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원 불가
    •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강사 자격조건
      • 옴니버스 특강 :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통일·북한 강좌 :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옴니버스 특강 지원 심사기준
      - △특강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 총 학생수 대비 수강생수 비율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20)
      * 프로그램 구성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통일·북한 관련 특강이 다수 포함된 학교는 심사시 가산점 부과
      * 교대(교원대)․사범대․비수도권지역대학․신규 진입 대학은 심사시 가산점 부과
    • 통일·북한 강좌 개설 지원 심사기준
      - △강좌개설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 △학교지원대책(10)
      * 강좌 진행방식이 토론, 팀티칭,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들의 소통·참여형으로 구성될 경우 심사시 우대
      * 본 사업 신청을 위해 신규로 개설 예정인 강좌를 대상으로 지원(단, 당해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강좌의 경우,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교대(교원대)․사범대․비수도권지역대학․신규 진입 대학은 심사시 가산점 부과

5. 신청 및 제출 서류

  • 옴니버스사업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포함
  • 통일·북한 강좌사업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개요, 강좌 운영계획, 평가 방법, 예산안 등 포함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 ‘20.1.6.(월), 18:00
  • 제출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정치학회・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 2019년「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강좌 사업」위탁 기관임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uniedu@kpsa.or.kr)
    • 문의: 02)910-6449
      * 최종 심사 및 선정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며 2020년도 사업관리는 추후 지정될 차기 사업단에서 담당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학생 수 과다계상 등으로 신청예산 불용 발생시, 차기 사업 지원대학 심사시 감점요인으로 반영)
  • 통일·북한 강좌 사업 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강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소급적으로 선정 무효 사유에 해당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기말에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함.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 http://cafe.naver.com/tongiluniversity)에 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① 필수 게시물
    • 옴니버스 특강 : 특강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매회 현장학습 계획 및 결과보고
    • 통일·북한 강좌 :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자료, 현장학습 진행 학교의 경우 해당 계획 및 결과보고
    ② 자유 게시물 : 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재 가능

※ 별첨 1 : 「2020년도 옴니버스 특강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2 : 「2020년도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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