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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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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근로자(미화원) 채용 공고

운영관리과

2019-02-18

조회2924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근로자(미화원) 채용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할 미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2. 18

통일교육원장

채용 안내

  • 최종 합격한 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됩니다.
    • * 단, 정년(만 60세) 도달시 당연퇴직되며, 정년 도달 이전이라도 근무성적 미흡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모집 분야 등

모집 분야 등
모집 분야(직급) 근무 지역 모집 인원 업무 분야
미화원
(공무직근로자)
1명 통일교육원 야외 부지 청소

지원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우대요건
    • 미화 분야 근무 경력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등 심사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직무 관련 자격·경력과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결정

지원 방법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19.2.18(월) ~ 2.27(수)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 제출 △e-메일 제출 모두 가능
      • * 등기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2.27)까지 통일교육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 e-메일 제출시에는 서명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
        • ·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01018)
        • · e-메일 : kindman@unikorea.go.kr
  • 제출 서류
    • 지원서(붙임1 서식)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붙임2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3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 지원서에만 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선발 일정(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서류전형 : ’19.3.4(월)
    • *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시험 : ’19.3.12(화)
    • *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9.3.18(월)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근로자(공무원 신분은 아님.)
  • 정년 : 만 60세(단, 정년 도달 이전이라도 근무성적 미흡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급여 : 월 평균 200만원 내외(식비 월 13만원 등 포함)
  • 근무시간 : 07:00~16:00

유의 사항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일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신원조사 의뢰 및 확인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02-901-7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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