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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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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통일부(통일교육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

학교통일교육과

2018-03-28

조회4237

통일부(통일교육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운영 및 사무보조 업무 등에 종사할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 3. 28.

통일부장관

- 아 래 -

1. 업무내용 및 채용인원

  • 통일부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운영* 및 통일교육 사무보조 업무 등(1명)
    •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관련 강사 배정 운영 지원 및 강의 일정 관리, 모니터링 등

2. 지원자격

  • 학력‧성별‧연령 제한 없음.
    ※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PC활용능력 우수자에 가산점 부여(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 ※ 자격증빙 : 과거 업무수행 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추천서‧확인서 등), PC활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3. 근무조건

  • 근무형태 : 무기계약직 근로자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근무장소 :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 보 수 : 월 보수액 1,573,770원
  • 후생복지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

4.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18.3.28.(수)~4.6.(금)
    • ※ 4.6.(금) 18:00까지 이메일 접수된 경우 인정
  • 접수방법 : 지원 서류 일체를 이메일(phs2000@unikorea.go.kr)로 송부

5.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18. 4. 9.(월)
    • 개인별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등 심사
  •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합격발표 : ’18. 4. 16.(월) 이후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① 이력서(붙임1)
    • ② 자기소개서(붙임2)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경력 증명서, 자격증빙 서류 사본 1부(스캔문서로 이메일 첨부)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 ※ 전화 : 02-901-7074, 팩스 : 02-901-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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