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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통일교육원 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교육총괄과

2016-01-14

조회3367

통일교육원 공고 제2016-1호

통일교육원 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통일교육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
기관
임용예정
직급
임용
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업서기
(8급)
전기 1명 교육원 청사 공사 감독, 전기시설 운용 및 유지 ․ 관리, 기타 청사 시설 관리 등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채용 후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통일부 본부 및 타 소속기관).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및 제6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등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3호)

3.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조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요건 상위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전기공사, 승강기,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소방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소지자

4.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우대조건)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채용요건 자격증 ③직무관련 자격증 ④기타 업무수행 관련 자격증, ⑤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항목마다 ‘상’, ‘중’, ‘하’로 평정, ‘상’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선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순위 결정

󰋮 불합격기준

①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교부 ․ 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공고 2016.1.14(목)~1.28(목)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2016.1.18(월)
~1.28(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장소 :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
* 우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
문의전화
02-901-7115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2.3(수) 통일부(알림마당>통일소식>공지사항) 및 통일교육원(알림마당>새소식)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6.2.12(금) 통일교육원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6.2.17(수) 통일부(알림마당>통일소식>공지사항) 및 통일교육원 (알림마당>새소식)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개별통보
 

   * 통일교육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접수마감일 18:00까지 통일교육원(지원관리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업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교통편
   -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 마을버스 1번 종점에서 하차
   - 자가용 이용시 : 수유동 4.19 국립묘지에서 전방 직진 500m 왼쪽 통일교육원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부(별지2)
  •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전기분야 관련 자격증 : 전기공사, 승강기,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소방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5) 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담당업무,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시 응시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 02-901-7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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