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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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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육총괄과

2015-04-28

조회3674

정부는 오늘(4.28) 오전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2015년 제1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일준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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