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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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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통일교육원 현장견학용 차량 임차 모집공고

교육연수과

2017-08-14

조회3055

통일교육원 초청교육 관련

현장견학용 차량 임차 모집공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 관련 현장견학용 차량을 임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14.

통일교육원장

1. 개요

  • 목적
    •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의 일환인 현장견학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계약기간 : 2017.9.1.~2018.8.31.(12개월)
  • 현장견학 관련 차량 운행 실적
    • ’16년 : 91회 161대
    • ’17년(6.30기준) : 49회 85대
  • 운행지역
  • 주요 운행구간
    • ① 일반적인 경우
      • 제1코스 : 교육원 → 남북출입사무소 등 → 판문점 → 교육원
      • 제2코스 : 교육원 → 남북출입사무소 → 도라전망대 또는 오두산전망대 → 교육원
      • 제3코스 : 교육원 ↔ 하나원(안성, 화천), 한겨레학교
      • 제4코스 : 교육원 ↔ 철원지역(2땅굴, 평화전망대,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
      • 제5코스 : 교육원 ↔ 연천지역(한반도미래센터, 선사유적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등)
      • 기타 : 교육원에서 요청하는 구간(필요시)
    • ② 특별한 경우
      • 상기지역 외 운행구간으로서 교육원에서 별도로 지정한 코스
        * 이 경우 소요되는 추가요금은 별도 계산할 수 있음.
  • 소요 비용
    • ’16년 대당 336,000원 기준, 연간 약 54백만원(336,000원×131대) 임차료 소요

2.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직영운영으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업체(재무건전성)
  • 연식 3년 이내(’17년 기준, ’14~’17년식)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상인 업체로서 35인승 차량 최소 3대 이상 보유한 업체
  • 경인지역 소재지로 차량 부족 시 대체수단이 가능한 업체
  • 공제보험 가입 및 시 ㆍ 국세를 완납한 업체
  • DMZ 승객 수송 경험 업체
  • 기사의 친철도 서비스 향상관련 노력 업체

3.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참조)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제보험 가입 확인서 사본 1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2 양식 참조) 1부
  7.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회사명, 자본금, 소재지 등 포함.)
  9.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ㆍ 초본

    < 참가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직영여부, 자본금 보유액, 차량 보유현황, 노사분규 및 사건ㆍ사고 처리현황(14년~17.8월 현재), 관공서 차량ㆍ이외 차량 운행 실적(14년~17.8월 현재) 제출

4. 제출기간 및 접수처

  • 접수일시 : 2017. 8. 14.(월)~2017. 8. 21.(월).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접 수 처 :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담당 : 배현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5. 선정방법

  • 접수된 서류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절한 업체를 최종 선정, 합격업체에 개별 통보

    < 평가기준 >

    • (1) 회사현황(설립일, 자본금, 직영여부, 소재지, 수상내역 등)
    • (2) 연식 3년 이내 차량 보유 대수
    • (3) 버스회사 측에서 제시한 단가(내부조정 가능)
    • (4) 차량 부족 시 대체수단 가능 여부
    • (5) DMZ 승객 수송 경험 여부
    • (6) 기사의 친절도 서비스 향상 노력 부문
    • (7) 구비서류 제출여부

6.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배현옥 주무관(☏02-901-7033)에게 문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자격 배제

붙임 : 붙임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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